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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해양관광의 메카
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, 이순신 마리나

사용요금안내

계류장 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시설명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
규격 금액
육상계류 해상계류
계류장 및 적치장 일시사용
(척/일)
7m미만 22.9ft 6,000 8,000
7~8m미만 22.9~26.2ft 8,000 10,000
8~9m미만 26.2~29.5ft 10,000 12,000
9~10m미만 29.5~32.8ft 12,000 14,000
10~11m미만 32.8~36.0ft 14,000 16,000
11~12m미만 36.0~39.3ft 16,000 18,000
12~13m미만 39.3~42.6ft 18,000 20,000
13~14m미만 42.6~45.9ft 20,000 22,000
14m이상 45.9~49.1ft 22,000 24,000
상시사용
(척/일)
7m미만 22.9ft 96,000 128,000
7~8m미만 22.9~26.2ft 128,000 160,000
8~9m미만 26.2~29.5ft 160,000 192,000
9~10m미만 29.5~32.8ft 192,000 224,000
10~11m미만 32.8~36.0ft 224,000 256,000
11~12m미만 36.0~39.3ft 256,000 288,000
12~13m미만 39.3~42.6ft 288,000 320,000
13~14m미만 42.6~45.9ft 320,000 352,000
14m이상 45.9~49.1ft 352,000 384,000
전기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또는 일정요금
수도 세척장 1회당 1만원
비고 1.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, 이 경우 1개월로 본다.
2.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, 수도시설 사용료를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.

수상계류 요금

1

요금은 선납으로 한다.

2

수도광열비(전기,수도)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징수한다.

3

전장 및 전폭은 등록장이 아니고, 바우스프릿, 트랜섬스텝 등 의장품을 포함한 실측장을 적용한다.

4

수상보관 계약기간중인 선박이 기간 중 연속 7일 이상 육상계류를 할시, 관리운영권자는 수상의 지정 선석을 임의로 다른 선박으로 정박하게 할 수 있다.

5

전폭이 전장 기준 계류열 핑거폰툰 내측 폭의 50%를 초과할 경우 계류요금의 100%를 가산한다.

6

전장별 계류선석 지정은 관리운영권자의 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.

육상계류 요금

1

요금은 선납으로 한다.

2

육상보관은 개인용 선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3

수상보관 계약기간중인 선박이 연속 7일 이상 육상보관을 할 경우,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육상요금과의 차액을 환불한다.

4

육상보관 계약기간중인 선박이 수상보관을 할 경우,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한다.

5

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%를 부과한다.
이 경우 선대길이의 적용은 선대 실측지로 하며, 쌍둥형 선대는 선대 길이의 1.3배로 적용한다.

크레인

1

사용요금 : 20,000원(1회)

2

요금은 선납으로 한다.

3

상/하가 작업시 육상계류장 이동 작업포함 (크레인or트렉터) 하지않는다.

4

사전예약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5

관리운영권자만이 작동할 수 있으며, 선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작동한다.

6

강풍, 우천 등 기상악화시는 이용을 제한한다.

7

일과시간 외 작업시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30%의 범위 내에서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

경사면(Slipway)

1

무료
단, 비계류 선박은 육상계류선석 1일 사용요금 납부 후 사용.

세척장

1

사용요금 : 10,000원(1회)

2

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:
선체외부, 데크 물세척에 한함, 사용전 선납기준임

샤워장

1

어른:1,000원(1회) /
어린이(초등학생이하) : 500원(1회)

레포츠교육장

1

사용요금 : 50,000원(1회)